뉴스워치- KT 해고 노동자 “황창규 회장이 직고용해라”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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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고 노동자 “황창규 회장이 직고용해라” 절규

기사승인 2017.12.20  09:46:20

 
▲ 지난 10월 광화문 KT본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위를 하는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회 염동선 지회장과 김선호씨 사진출처= 염동선 지회장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해고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KT 황창규 회장과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대표가 자신들을 직고용을 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를 향해 해고된 이들을 직접 고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까지 이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은 황 회장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회장과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대표가 자신들의 직고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회 염동선 지회장과 김선호씨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다. 원래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두 사람은 창구 다변화 전략 덕분에 쪼개기 계약을 맺게 됐다.

김씨의 경력을 보면 KTis에서 8개월, KT스카이라이프에서 12개월 그리고 4개월의 업무위탁(프리랜서)을 거쳐 다시 KTis 소속으로 12개월이다. 정규직을 꿈꾸며 20대를 보낸 김씨는 3년이 지나 30대가 됐고 현재 무직이다. 염 지회장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회사, 저 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서 이들 두 사람은 결국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 문제는 이런 쪼개기 계약이 KT스카이라이프 내부에 파다하다는 것이 염동선 지회장의 전언이다.

염 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KT스카이라이프 노동자 상당수가 불법파견이다”고 말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참지 못하고 노조를 만들게 됐다. 그때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결국 해고가 됐다. 염 지회장은 자신들이 해고가 된 이유는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결국 12월 15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부푼 마음을 안고 KT스카이라이프로의 출근을 준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아직도 KT스카이라이프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염동선 지회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도 황 회장과 이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염 지회장은 지난 9월 27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KT민주화연대)는 대검찰청 앞에서 KT 회장 황창규 기소와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도 황 회장과 이 사장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염 지회장은 “KT 황창규 회장과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은 바로 적폐세력이다. 황창규 회장은 미르·스포츠K 재단에 18억 원을 내고,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고도 연임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스카이라이프는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기회를 박탈하고, 원청 관리자가 파견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불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로 해고했다. 이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회에서 1인 시위하는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회 염동선 지회장 사진출처= 염동선 지회장

사실 그동안 황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거셌다. 황 회장은 1994년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상무로 취임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통신사인 KT 회장을 역임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은 노조를 통해 제기됐다. 황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KT가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직원이 많다면서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04명의 직원을 명예 퇴직시켰다.

그리고 핵심 요직에 적잖은 사람을 새로 영입했는데 자기사람을 심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KT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다.

이런 모습이 황 회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전면 반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노동부가 직고용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KT스카이라이프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토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 염 지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는 과태료 부과냐 직고용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감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직고용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방어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송을 하면서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직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 KT스카이라이프가 과태료 부과 대신 직고용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황 회장의 의지다. 황 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수용해서 이들의 직고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직고용 대신 과태료 부과를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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