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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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기한 넘겨

기사승인 2017.12.19  17:58:42

 

– 노조 “‘국민기업’이라는 KT, 최악의 결정 내려“

   
▲ <자료제공 =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4번의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19일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노동자 염동선, 김선호씨를 불법파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5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나 스카이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용부는 스카이라이프가 두 노동자를 상대로 3년간 ‘4차례 ’쪼개기 계약‘을 통해 불법파견 했다고 판단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부는 스카이라이프에 과태료 부과 정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노동자의 노동자 해고 사건을 담당한 감독관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용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며 “검찰 측에서 벌금형 등 처분을 내릴 것이고, 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반발한다면 소송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불법파견으로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가 있다. 파리바게뜨가 시정 기한 내에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지 못해 고용부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협력사, 가맹점주 합작 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고노동자가 2명에 불과한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고 고용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지시를 따라 두 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할 것과 KT 그룹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염동선 스카이라이프지회장은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불복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기업이라는 KT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노동청도 검찰 고발 등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지회장은 “이미 불법파견으로 결론 났으니 정부와 사측은 사태 해결에 나서라”며 “추운 겨울 두 노동자의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ssagaz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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