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KT스카이라이프, 고용부의 해고노동자 직고용 시정명령 기한 결국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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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고용부의 해고노동자 직고용 시정명령 기한 결국 넘겨

기사승인 2017.12.15  16:38:40

 

– -파리바게뜨 사건 고려하면 고용부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위한 절차 밟을수도

KT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2명을 15일(오늘)까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기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후에도 직고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KT스카이라이프와 해고노동자 간의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노동자 2명을 대상으로 3년동안 4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통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례로 KT스카이라이프를 지적하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황창규 KT 회장(좌)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우)

실제로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해고노동자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었으나 KT스카이라이프는 이후 해고 노동자들과 접촉 자체를 꺼리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보낸 시정지시

유사한 사례로는 최근 제빵기사 불법파견이 인정된 파리바게뜨의 경우가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기한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고용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과태료는 전례에 비취 1인당 약 10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 본사-협력사-가맹점주가 합작한 회사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해고노동자의 숫자가 2명에 불과해 과태료를 내고 고용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 사건과 함께 국감에서 언급됐던 아사히글라스의 경우 최근 과태료를 내고 직접고용에 결국 나서지 않았다. 2015년 기준으로 불법파견 사용업체의 시정지시 이행률은 42.5%에 불과하다.  

 

해고노동자 염동선 씨는 “(얼마 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두 사람은 2014년 5월 이후 3년간 4차례에 걸쳐 소위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사용자를 바꿔가며 계약을 맺고 정작 업무지시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받는 불법파견의 형태다. KTis 8개월, KT스카이라이프 12개월, KT스카이라이프 업무위탁 4개월, 다시 KTis 12개월을 근무한 염씨는 올해 4월 해고됐다. 쪼개기 계약이란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법 회피를 위해 회사 소속을 바꿔가며 기간에 맞춰 계약을 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정작 하는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KT측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염씨는 노조 설립에 나섰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해고자를 직고용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김선호 씨의 경우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프리허그를 하며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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