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제는 자사 측정치로만…공기관 값도 인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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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제는 자사 측정치로만…공기관 값도 인정안해

2017년 12월 04일(월)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인터넷 속도 측정 값이 업체마다 다르다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 서구 지족동에 사는 심 모(남)씨는 SK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속도가 느려져 업체에 AS를 의뢰했다.

AS기사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속도는 400Mbps로 정상 범주였다. 심 씨가 그 자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에서 측정하자 절반 밖에 안되는 200Mbps로 나왔다.

심 씨가 최저 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담당자는 자사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값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

김 씨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측정했는데 속도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느냐”며 “객관적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속도 측정 시 타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터넷망이나 품질측정서비스망이 달라 자사 망까지 오는 데 경유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측정할 경우 IX(네트워크간 연동서비스 시스템)를 거치다 보니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즉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면서 SK브로드밴드 속도 측정프로그램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의 것을 이용할 때 속도가 더 느린 값으로 측정될 수 있는 셈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최저보장 속도를 명시하고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사 동일하게 30분간 5회 이상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준다. 월 5일 이상 감면 받은 경우에는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이때 속도측정은 각 사 속도측정서버에서 회사에서 공급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기관 등 기관이나 타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속도 보장 구간은 회사 측 속도측정 서버에서 회사와 소비자 측 시설 분계점까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http://m.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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