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신경민 의원 “KT, 이통사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포털 4년간 공정거래 53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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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지난 4년간 공정거래법 5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와 포털사이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28건, 이듬해 13건, 지난해 11건, 올해 1건을 기록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단기간에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가운데 KT는 부당한 광고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2014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겼고, 최근 4년간 모두 32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성·데이터·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4년간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보호는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복합적인 방송·통신 환경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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