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文정부 비웃는 KT…등골휘는 스마트폰 할부금 할부이자 6.1% 고수 업계수준 하향 ‘꼬리 내린’ KT…그럼에도 은행이율 2%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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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웃는 KT…등골휘는 스마트폰 할부금

할부이자 6.1% 고수 업계수준 하향 ‘꼬리 내린’ KT…그럼에도 은행이율 2% 상회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1-08 1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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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스카이데일리
가계부채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가 논란이다. 값비싼 모델을 권하고 각종 할인을 볼모삼아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혹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할부수수료(할부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의 경우 그간 정부의 정책기조에 아랑곳 않고 업계 최고 할부수수료(6.1%)를 적용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0.2%p 높은 수치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자 KT는 지난달 말부터 5.9%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업계를 향한 과도한 할부수수료 논란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 예금이자 2% 내외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908만대 휴대전화가 팔렸고 그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했다.
연간 약 5500억원의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했으며 단말기 1대당 연간 3~4만원이 할부수수료로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할부수수료의 존재조차 모르는 소비자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유통점에서 근무하는 정모 씨는 “상당수 판매자들은 할부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단말기 가격을 고객들에게 말한다”며 “할부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비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4월 휴대폰 구입 시 무이자 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소개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이 5.9%의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 대비해 드는 보험료·2.9%대)와 단말기 할부이자(2.0~3.0%)를 합친 수치다.
이 같은 단말기 할부 판매에 따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신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000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다. 자연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000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 지난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이 4.3%이므로, 만약 100명중에서 4명의 누군가가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출시를 앞둔 아이폰X 경우도 벌써부터 가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내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데다 통신사들의 할부이자 까지 합치면 가격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 AT&T의 경우 아이폰X를 30개월 할부로 사도 무이자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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