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통사, 과징금 받고도 외국인 우대영업 ‘여전’…대한민국 국민만 봉?

KT새노조뉴스클리핑Leave a Comment

 
 
휴대폰 집단상가
 

이동통신3사가 외국인 우대영업과 관련해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후에도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우대영업과 관련해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후에도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는 외국인을 가입자로 유치하는 경우 일선 대리점에 판매장려금(가입자 유치 수수료)을 더 지급하는 이른바 외국인 우대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T가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 이통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우대영업이 버젓이 지속된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유통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외국인 추가 정책’ 등의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8월 ‘외국인 판매 프로모션’ 정책을 별도로 시행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10명 유치하면 30만원, 20명은 60만원, 30명은 100만원, 50명은 18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외국인 1인당 판매장려금은 약 3만~3만6000원 꼴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영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담 직원 추가 고용과 각 언어별 포스터 및 홍보문구 제작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에 외국인 고객 유치 시 소폭(3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과도한 수준의 추가 장려금 지급 및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외국인 우대 영업은 LG유플러스와 KT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외국인 가입 정책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9월 6일 LG유플러스의 유통점 외국인영업 시행지침 자료를 보면 빨간색 문구로 ‘외국인 가입 추가정책 : 010/MNP & C.D그룹 요금제 가입 시 15만원 추가’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외국인 유치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점 간 경쟁으로 인해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본지가 입수한 M&S안산도매센터 10월 무선정책에 따르면 중고폰의 경우 건당 2만원 지급(3개월 이내 해지 시 환수)하고, ‘순액기본료 23K미만요금제 전체 장려금 일괄 3만원 지급’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더 비싼 요금제 가입 시 장려금은 최대 14만원까지 늘어났다. 

또 KT는 유선과 결합상품에도 특혜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문건에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정책으로 실적 기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건에 5만원, 3건 10만원, 4건 15만원, 5건 20만원이며, 동시판매 3세트 이상(인터넷, 전환포함) 시 45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kmg@sportsseoul.com

 
 

원문보기: 
http://m.sportsseoul.com/news/read/560161#_enliple#csidx9f0b8149100639e8fc801e701098f27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