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탄핵, KT 황창규 회장 처벌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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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인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주요 탄핵사유에 KT가 언급됐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 청탁으로 이동수, 신혜성 등을 임원으로 채용한 등의 내용이다.

박근혜 탄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부역자를 빠짐 없이 처벌해야한다.

KT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부역자이다. 황창규 회장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결의없이 후원금 출원을 약정했고,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줬다.

하지만 KT에는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춰있다. 지금 KT 이사회는 이런 부역자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고,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지켜본 탠핵선고 결정문에 이름이 거론된 기업으로 국민이 알만한 기업이 KT 말고 어디가 있는가? 이런데도 KT회장을 황 씨가 계속하겠다는 건 국민기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이상 KT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국정농단 부역자를 엄벌하고, 정의로운 KT, 국민기업 KT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퇴진을 위한 전방위 행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7.3.10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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