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광고 몰아주기’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청와대가 관여한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정부 광고와 KT 광고를 잇달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라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한겨레’가 10월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TV광고 전문 사이트인 ‘TV CF’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케이티가 지상파, 인터넷, 케이블, 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는 총 47편으로 이 가운데 차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등 26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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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예정에 없던 광고를 만들면서 차씨 회사에 일감을 줬다. JTBC 10월10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금융개혁 캠페인 ‘크라우드펀딩편’ 광고를 아프리카픽쳐스에 맡기면서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방송 광고 두 편을 만들었지만, 올해 1월에 업체를 바꾸며 만들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문체부 파견 직원의 추천이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픽쳐스가 만든 금융위원회의 ‘크라우드 펀딩’ 광고

이 광고는 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9일 국정감사에서 “광고계에서는 차은택에게 줄 서야 일을 딸 수 있다”며 차 감독의 위세를 지적했다.

더 팩트에 따르면 손 의원은 1993년에 설립된 ‘영상인’이라는 영상프로덕션(CF 만드는 회사)을 소개하며 “차은택 감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직을 안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영상인’ 구성원 표를 화면에 띄워 당시 차은태 감독은 조감독이었으며, 이외 ▲대표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4년) ▲기획실장 이동수→KT전무(2015년) ▲조감독 박명천→크리이에티브 코리아 광고 제작 ▲주고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2015년) ▲외삼촌 김상률→교육문화수석(2014년) ▲스승 김형수→미르재단 이사장(2015년)’을 맡은 것으로 소개했다. (9월29일, 더팩트)

“SKT·KT·LGU+, 유심 가격 담합 4300억 폭리 의혹” – 한겨레

지상욱 새누리 의원, 공정위에 조사 촉구
8800원 동일 가격 판매 유심…원가는 3천~4천원
번호이동시 통신사간 호환 불가 1억1천만개 판매
정재찬 공정위원장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
휴대전화 유심의 모습.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휴대전화 유심의 모습.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원가 3천~4천원인 휴대전화 유심을 똑같이 원가의 2~3배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1억1천만개의 유심을 동일 가격에 판매해 4300여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 의원은 “유심 가격 담합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까지는 9900원(1억122만8347개), 2015년부터는 8800원(878만3247개)이라는 동일 가격으로 유심칩을 판매했다. 판매액은 1조794억여원에 달하고, 여기서 얻은 이동통신 3사의 이익은 431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천~4천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유심은 기술적 문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동할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유심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금융기능(NFC) 기능이 내장된 유심은 8800원에 팔고 있다. 일반 유심의 경우 엘지유플러스가 8800원, 에스케이텔레콤 6600원, 케이티는 5500원을 받고 있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가 최저 3천원에 파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 의원은 “구매원가와 유통비용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8800원은 폭리”라고 했다. 반면 유심 재사용 정책은 이동통신 3사가 제각각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본인이 사용했던 유심은 신분 확인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케이티는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엘지유플러스는 유심을 초기화할 경우 누구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에스케이텔레콤이 50%, 케이티 30%, 엘지유플러스 20%로, 유심 납품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같은 가격을 받고 있어 담합이 의심된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영국(EE)과 스페인(Movistar)은 유심 값을 받지 않는다. 호주(Telstra)는 한화로 1681원, 프랑스(Orange)는 4863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 반면 캐나다(Rogers)는 9645원, 이탈리아(TIM)는 1만2469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현재 담합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모니터링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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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고액연봉 1억7천만원 육박… 인재근 “‘경제 어렵다’던 대통령 말은 공염불”

“미르재단의 고액연봉,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권력 실세 개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미르재단의 최고 연봉은 1억7000만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르재단 최고 연봉은 기본급 기준 1억6,640만원, K스포츠재단은 9879만원이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2월 사업장적용신고서 기준 최고 연봉은 1억6640만원, 다음은 1억3640만원으로 1억대 연봉자를 2명 보유했다. 신고당시 유급 직원 6명의 평균연봉도 9218만원으로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2월 사업장적용신고서 기준 최고 연봉은 9879만원, 유급직원 8인의 평균 연봉은 6940만원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고액연봉과 관련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던 대통령의 말이 공염불처럼 들려온다”면서 “선출된 권력의 본질을 잊은 현 정권은 서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한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檢,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본격 시작…11일 고발인 조사 – 뉴스1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11일 오후 2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씨는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고 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검찰에 첫 고발했다.

윤씨가 고발한 사람은 안 수석과 최씨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와 이사 등이다. 윤씨는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삼성과 현대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가 황창규 KT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연일 관련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르재단의 ‘실세’로 차은택 광고감독이 거론되면서 최씨, 차 감독 등을 둘러싼 의혹 역시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단독]‘죽음의 기업 KT’ 직원 또 자살…올해만 벌써 3명째 – 여성경제신문

– 고인 유서에 “업무 힘들다”…유가족 측 “KT 책임 답변할 때까지 입관 거부”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인 KT직원들의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한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데 이어 또 다시 업무 고충을 호소하며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고양지사 CM팀 소속 신 모(50)씨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신 씨는 자살하기 직전 부인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고, 자신의 근무지인 고양지사에 들렀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연락이 되지 않자 유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씨의 차량에는 개인소지품과 함께 여러 장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유서 중 2장 분량에는 “업무가 힘들다. 대체휴일 부여로 급여가 줄어 생활이 어렵다” 등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관계자는 “고인의 차량에서 여러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면서 “이중 2장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KT측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체휴일을 부여해 급여가 줄었다 등 업무 고충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고인의 입관도 거부한 채 KT측의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가족 관계자는 “고인의 유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KT측에서는 거짓하나 꾸미지 말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면서 “KT측의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한 고인을 입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가 직원들에게 성과는 강요하면서 휴일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직원 괴롭히기가 아니면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을 원한다”면서 “최근 성과가 좋다는 KT가 직원들에게 이런 짓을 해 가며 이를 성과로 잡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동료 직원은 “고인은 노조 지부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제11대 노조중앙본부 산업안전국장도 역임할 정도로 회사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고양지사 시험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험실은 휴일근무가 월 3~4회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에서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체휴일로 바꿔 부여하다보니 (고인의)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된 상황인데, 경영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본사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KT 직원들은 업무과다, 성과독촉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부터 위험천만한 곡예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이어져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 사망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KT직원은 총 28명이며 이 가운데 재직자가 13명이다. 13명 중 자살한 직원이 3명이며, 11명이 심장마비 등으로 돌연사했다.

[단독]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KT 방송광고 사실상 ‘싹쓸이’

[단독]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KT 방송광고 사실상 ‘싹쓸이’

등록 :2016-10-09 19:25수정 :2016-10-09 19:56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선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27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융복합 공연 ‘하루(One Day)’를 관람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연 총연출자인 차은택 감독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선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27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융복합 공연 ‘하루(One Day)’를 관람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연 총연출자인 차은택 감독이다. 연합뉴스

올 2~9월 8개월동안
차 감독 관련 회사서
47편중 26편 제작
직접연출도 11편이나

2015년~올 1월까진
62편중 3편만 관여

광고업계 “누군가 혜택 안주면 불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낸 차은택 감독이 공직을 맡은 상태로 정부의 영향 아래 있는 대기업인 케이티(KT) 방송광고를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티브이광고 전문 사이트인 ‘티브이 시에프’(TV CF)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케이티가 지상파, 인터넷, 케이블, 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는 총 47편으로 이 가운데 차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대행 또는 제작한 작품은 20편에 달한다. 여기에 차 감독의 소유 건물에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차 감독과 가까운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는 ㅎ사까지 합하면 26편의 광고가 차 감독의 손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절반이 넘는 광고가 한 인물(직접 연출 13편)에게 몰린 것이다. “광고계에서는 차은택에게 줄 서야 일을 딸 수 있다”(손혜원 의원, 지난 9월27일 국정감사)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케이티 광고 제작과 비교하면 더 확연해진다. 이 기간 케이티의 광고 총 62편 가운데 차 감독이 대행·제작·연출 등에 관여한 광고는 3편뿐이었다.
 
케이티는 100대 광고주 가운데 3위권(1위 삼성전자)으로, 올해 2~8월 티브이 광고에만 420억원(한국광고총연합회 기준)을 지출할 만큼 업계에선 주요 광고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케이티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임에도 포스코와 함께 최근까지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47편 중에 절반이 넘는 광고가 차은택 감독이나 차 감독과 관련된 업체에 몰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정도 싹쓸이라면 누군가가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 감독이 광고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시기가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2015년 4월~2016년 4월)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2016년 케이티에서의 차 감독 첫 연출작이라할 수 있는 ‘케이티 와이24 요금제’ 시리즈가 지상파에 등장한 시기는 2월29일로, 업계 관계자들은 광고업계 제작 관행을 보면 최소한 두세달 전인 연말에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광고주가 연말에 광고 대행사 및 제작사에 1년 광고전략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 경쟁 형태로 입찰을 시행하고, 이는 이듬해 초부터 광고로 제작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차 감독의 케이티 광고 수주는 2015년 연말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차 감독의 광고 싹쓸이와 관련해 이동수 케이티 마케팅본부 아이엠시 전무가 과거 ‘영상인’이라는 광고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무는 당시 업체의 기획실장으로, 차 감독은 연출자로 일했으며 대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한겨레>는 차 감독의 광고 수주와 관련해 케이티 쪽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하어영 방준호 기자 haha@hani.co.kr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벌금 1억 확정 – 연합뉴스

대법 “음원 시장 인위적 왜곡”…대표들도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KT뮤직과 로엔엔터는 2008년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자 기존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도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열고 가격과 상품 규격 등을 몰래 약속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이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천원’, ‘150곡 9천원’ 등 제한이 있는 상품만 출시하거나 가격을 각각 1천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3사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 실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이동통신사들은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돼 쌓이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있지만 그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도 이것까지 평균해서 비용으로 가정하면 위 표에 있는 합산 조달이율이 계산된다.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모두 엉터리 주장이다.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 단통법으로 SKT, KT 등 이통사만 배불려…4000억 부당 이득 취해 – 뉴스투데이

▲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40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밝혀졌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선택약정 할인율 현행 20%서 30% 인상 필요 주장도 제기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주머니만 불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공시지원금에 포함해 지원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린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령 공시지원금이 22만원이라면 20만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마련하고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인 것이다. 신 의원은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개정 목소리도 컸다. “불법 보조금의 출처가 어딘지 알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변재일 국민의당 의원),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고려했을 때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릴 필요있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단통법 덕분에 이통 3사 실적 잔치?…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SKT는 4285억원, KT 4016억원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도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은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리공시제 역시 외국 제조사 역차별 문제,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1년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보다 2년 약정을 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6일 하나금융투자가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에도 이통 3사 모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SKT는 영업이익 4285억원, KT는 4016억원, LG유플러스가 1868억원 등 단통법으로 취득한 양호한 실적이 전망돼 단통법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비선실세 지목’ 차은택, KT 광고대행사와 친분 의혹 – 동아일보|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가 KT의 광고대행사 한 곳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광고를 담당하는 신생기업 인터플레이그라운드의 김홍탁 대표가 최근에 회자되는 차은택 씨와 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T가 신생기업인 인터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는 것 자체가 큰 특혜인데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플레이그라운드는 헤일로, 제일기획 등과 함께 KT에서 광고를 전담해 제작하는 업체다.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해 KT 광고 제작사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신 의원은 "이동순 KT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차 씨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차은택-김홍탁-이동순으로 이어지는 '트리오'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KT 부문장은 "경위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광고사 선정은) 내부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