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 직원 ‘책상빼기’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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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승인 2017.04.05  11:49:04     – 잦은 계약주체 변경에 의심품고 노동청 진정제기…돌아온 건 치졸한 복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두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KT의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팀이 해체되고 근무 자리도 별관 대리점의 복도로 내몰려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 배치됐다. 하지만 2개월여 동안 계약서를 체결하자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게 계약 없이 2개월여가 흘렀고 그해 5월 회사 측은 이들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 상 ‘을’에는 이들의 이름이 명시됐지만 ‘갑’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아닌 케이티스(KTIS)였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티스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케이티스가 이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케이티스도 KT 계열사다. 이곳은 KT고객센터·114전화번호안내 등 고객응대서비스를 운영대행하고 있으며, 인력파견도 영위하는 사업체다. 또한 KT의 유·무선 통신상품을 각종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