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황창규 회장·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록 :2017-06-21 11:24수정 :2017-06-21 16:18
“국정농단 가담해 회사에 손해 끼쳐…100억원 청구 계획”
다음달 회사에 소청구 요구…회사 불응시 직접 소송 제기 예정
케이티(KT) 전·현직 임직원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소속 소액주주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들어 황창규 회장과 이사 10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한다.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 공익소송 형태로 진행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발행주식 1만분의 1(케이티의 경우 총 발행주식 2억6111만1808주 가운데 2만6112주) 이상분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증명서’를 모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에게 소청구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이 한달이 지나도록 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민동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과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황 회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여해 10억원 이상을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고, 이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사후에 추인해 회사에 11억원의 손해를 깨쳤다”고 밝혔다. 민동회는 또 “황 회장은 이와 별도로 이동수 전무와 신혜성 상무를 특혜 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이들과 공모해 부적격 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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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799635.html#csidxcd9db74b1ac643ba5e05163222786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