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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 “피해자 의사 수용, 추가적 피해 막기 위해 가해자 신속 퇴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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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K쇼핑을 운영하는 KT그룹 계열사 케이티하이텔(KT하이텔·KTH)이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사내 성범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H는 지난 3월 발생한 소속 직원 홈쇼핑MD(상품기획자)의 계약직 여직원 성범죄 사건을 축소 처리한 의혹을 산 바 있다.(본보 9월 6일자 8면 참조)
20일 홈쇼핑업계 등에 따르면 KTH 등 데이터홈쇼핑 10개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테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사건은 이에 앞선 3월 중순에 발생했다. KTH는 사건 발생 후 홈쇼핑MD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KTH는 이후 재승인 기준인 500점 만점에 350점을 넘긴 409.60점을 받아 4월 재승인 교부장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인사징계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열고 징계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홈쇼핑MD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다’고 알렸다”며 “당시 방송재승인 심사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자행한 홈쇼핑MD는 현재 다른 홈쇼핑업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재승인을 못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TH 관계자는 “성희롱 고충 민원을 접한 당일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퇴사조치를 했다”고 전제한 뒤 “우선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며 “징계위에 회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니다”며 “만약 그렇다면 절차가 오래 걸려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수용해 처리한 사안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방송 재승인 심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