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법학전문대학원, 13일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 주제 특강 개최 예정…이석채 전 KT회장 초빙
성대 학생들, ‘법률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강의 듣는 것에 거부감
학생들, 교내 홈페이지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된 사실 언급하며 조롱섞인 글도 올려
▲ 사진=연합 |
성균관대학교가 로스쿨 초청 강연자로 이석채(71) 전 KT회장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성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3일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특별강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강사로 이 전회장을 초빙 했으나 상당수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 학생들은 이 전회장이 ‘법률가’가 아님에도 법률 관련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전회장 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점도 학생들이 반발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성대는 지금까지 4차례 동일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전·현직 변호사를 초빙한 것으로 확인돼 이 전 회장의 초빙은 의외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은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지난달 27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해당 혐의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성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강에 대한 안내글을 올린 직후 학생들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성대 페이스북(대나무숲)에는 “KT재직시절 위성 팔아먹으신 분이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 운운하는 게 진짜 X나 웃기네요. 그런 사람을 학교에서는 특강 연사로 초대하고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또 “(위성을) 얼마나 싸게 파셨던지”, “위성에 대해 강연에서 질문해봐요” 등 조롱섞인 글들이 등록된 상태다.
김동주 사범대 학생회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이 전 회장이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말할 자질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은 또 이 전 회장의 경우 법학을 전공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을 맡았던 이력이 전부인 점 등을 문제삼아 특강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현아 진보정치경제연구회 소셜메이커 성균관대지부장은 “학교가 이 전 회장의 이력을 참고해 강연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가’의 정의에 대해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인을 법률가로 볼 수 없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법률가라고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특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봉기자/bong@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