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의 KT 전직 경영진 손배 책임 인정 판결 환영, KT 지배구조 개선으로 재발 방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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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최근 KT 소액주주 35명이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하였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 반복된 KT 경영진의 부정부패, 마침내 사법부가 주주 손해를 인정

이번 판결의 핵심은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KT 전직 경영진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감행한 행위가 주주에 대한 명백한 손해 행위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은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이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될 때까지 감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부과받은 630만 달러(약 9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추징금 손해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반복되어온 KT 경영진의 부정부패가 주주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선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 이번 판결은 KT 사장, 이사회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낙하산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검찰의 끝없는 봐주기 수사, 제대로된 경영진 견제 불가해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깊은 이유는,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사실상 봐주기로 처리해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황창규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구현모 전 대표는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한없이 미루는 사이 버젓이 다음 KT 사장직에 취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경영진이 KT에 내려앉고, 이들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의 솜방망이 처리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박근혜 게이트 연루, 미르재단 출연, 쪼개기 후원 등 KT 역대 경영진의 불법 의혹 목록은 끝이 없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건에서 검찰은 KT 경영진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

한편, 내부에서 경영진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할 이사회도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 문제는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심리하여, 주주와 회사에 끼친 피해를 빠짐없이 배상하도록 판단하라.

둘째, 검찰은 과거 KT 경영진을 상대로 행해온 봐주기 수사 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기소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재검토하라.

셋째, KT 이사회와 현 경영진은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낙하산 인사와 경영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구성원과 주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된다. 우리는 KT가 더 이상 특정 권력의 하청 기관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3/3일
KT새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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