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KT를 만드는 KT새노동조합(www.humamkt.org)
문서번호 : 제 16 호
발행일자 : 2012.2.21
수신 : KT회장
참조 : 경영지원실장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206 KT 본사 인재경영실
제목 : KT새노조 이메일 홍보 재협조 요청
1. 관련
가. 단체협약 제 2장 제 16조 시설 편의 제공
2. KT새노조는 KT 전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조활동을 홍보하고자 소식지<일파만파>를 발행하여 이해관 위원장 및 새노조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부터 “1:多로 불특정 다수에 메일을 보낸 것은 ‘ e메일 사용원칙’에 위배되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고메일을 보낸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조직 대상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특성 상 홍보를 위해 1:多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커뮤니케이션시스템에서 트래픽이 대량 발생한다고 문제를 지적하니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문서번호 9호” 통해 회사의 트래픽이 가장 덜 발생하는 요일에 맞추어 메일을 보내고자 하오니 트래픽이 가장 적은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여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추석을 즈음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인사 및 일파만파 배포 할 예정입니다.
6. 이와 관련 현 KT 노동조합에 제공되고 있는 전 직원 메일 송부를 차별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에도 요일을 특정해주는 회신이 없거나 현 노동조합과 차별하여 전 직원 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다면 현재의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KT새노조가 편리한 방식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겠습니다. 끝.
KT 새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