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kt 봐주기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은수미 의원실에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법원조차 그 존재를 인정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강제퇴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터무니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KT 특별근로감독 경과를 보고했는데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관련 문건(5건)은 확인됐지만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강제퇴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kt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퇴출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했으나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너무도 뻔뻔한 조사결과이며 전형적인 kt 봐주기 위한 조사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이러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도 존재를 인정한 인력퇴출프로그램 소위 ‘CP 프로그램’에 따르면 본사에서 지정한 소위 퇴출대상자들에 대해 현장 적응을 하지 못하게 잦은 직무 전환과 근무지 변경을 통해 괴롭힘을 주어 퇴사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Kt 본사가 작성한 소위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유독 잦은 직무전환과 근무지 변경 등을 당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받거나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들 중 일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올해 1월8일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한아무개(53)씨가 “잦은 직무 변경과 해임 처분이 회사측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측이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과 공통된 기준에 따라 114 안내원 출신인 원고를 부진인력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직명령을 내렸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같은 달 29일에는 수원지법이 퇴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직원에 대해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올해 2월 “퇴출대상자에게 F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두번째로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퇴출대상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에서 근무하던 중 경북 포항으로 인사 조치된 원병희 씨 사례는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현재진행혐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kt로부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나 2012년 3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원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다가 7월 31일에야 뒤늦게 복직을 시켰다.
그런데 복직 후 2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에 다시 무효화된 해고와 동일한 건을 이유로 그리고 kt로부터 해고당한 기간에 복직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이번에는 ‘정직 3월의 ‘의 징계를 단행했고 정직 3월이 마무리 되자마자 금년 3월 원 씨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상북도 포항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다. 해고가 무효 판정이 나니까 복직시킨 후 다시 정직으로 징계를 해서 원거리로 인사조치하여 노동자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보복인사이며 이는 CP 프로그램에 따른 부적응 유도 프로그램임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셋째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들이 단지 아직도 kt를 다닌다는 이유로 퇴출프로그램의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kt 봐주기용 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kt 본사에서 근무하며 직접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도 나왔고, 이를 지역에서 직접 시행한 양심선언자도 나왔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 피해를 봐서 전국을 유랑하며 온갖 차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확인된 바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마치 절도 계획도 확인되었고, 장물도 나왔고, 피해자도 있는데 경찰이 도둑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격 아닌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CP 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라도 개최해야 한다. 도대체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청취도 없이 어떻게 강제퇴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가 말이다.
끝으로 우리 kt새노조는 kt 노동자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kt의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봐주기식 조사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kt에서 제기된 부당한 인사와 고과평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8일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