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황창규 회장이 이끄는 KT그룹에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KT새노조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1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의 고객센터 용역을 맡고 있는 KTCS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퇴직자 자격수당 미지급, 야간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3건이다.
▲KT새노조 제공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공익서비스다. KTCS는 손말이음센터 외에도 노동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 고객센터업무를 용역을 통해 대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조차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이에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말 또 다른 KT그룹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시정기한을 넘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KT의 ‘고용부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계열사 전반에서 비슷한 불법 노동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KT그룹의 관료화된 문화에서 고압적인 노무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특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황창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이 같은 과거 퇴행적인 노동실태 개선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것이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