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제 봉급을 압류샜습니다.

작성자
안양지사 이충길
작성일
2024-10-19 14:01
조회
6952
저는- 1 1998년 3월 근무중 사고로 우측다리 절딘.허리 다발성 질환 허리 핀 고정술로 장해 3급을받고 산재종결을 했습니니다. 3급이라 어쩔수 없이 장해 연금으로 매달 받을수 밖에 업었습니다.
이번 2022년 3윌 오른쪽 다리 짤린부분에서 재발해 수술을 하고.허리또한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 에서 공상 처리를 받아 지금까지치료하고 있습니다.
화사 에서도 공상처리로 2022년3월 부터 지금까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월급을지금까지 지급받아왔는데 갑짜기 월급을 회수처리를 한답니다. 이유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연금을 수령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회사에서는 연금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안준다고 2022년 3월부터 지급한 급여를 회수및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급하지 안았다면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무슨 방법이 업을까요?
회사에다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한지요?
죄송합니다.바쁘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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