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정년퇴직자 PS성과급 미지급은 임금체불 아닌가?
작성자
정년퇴직 예정자
작성일
2025-12-26 16:28
조회
607
[PS성과급 히스토리]
22년말에 첫 번째 시행된 KT의 PS성과급은 당초 11월 상여금(임금)이 PS성과급으로 전환되어
처음에는 고 연봉자에게 불리하고 저 연봉자에게는 좋은 제도였으나, 23년부터 PS성과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1월부터 ~ 9월까지 성과를 측정하여 11월말에 재직자 기준으로 1차 지급되고, 10월 ~ 12월까지
성과는 차기년도 3월말에 1차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 모두에게 2차분이 지급되도록 했다가
ㅇ 24년말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1차 성과급을 지불했고(예외인정)
ㅇ 최근에는 2차 성과급을 근무기간(10월 ~ 12월)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도록 수정한 바 있음(합리적이면 모순적인일)
[문제제기]
ㅇ 1차 성과급 지급기준이 11월말 재직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성과달성에는 기여했지만
당해연도 2월 1일 ~ 11월 1일자 비자발적 정년퇴직자는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 받는다는 점 (PS성과급은 임금성으로 임금 체불아닌가??)
ㅇ 그러면서 최근에는 12월 1일자 퇴직자는 PS성과급 1차는 모두받고, 2차분은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지급금액 수정함
[개선 희망요망]
ㅇ 11월 1일까지 자발적 퇴직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1차 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10월/11월 1일자 퇴직자도 2차 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26년 2월 1일자 퇴직자 부터 적용)
=> 22년 ~ 25년 정년퇴직자 집단소송의 가능성 있음
22년말에 첫 번째 시행된 KT의 PS성과급은 당초 11월 상여금(임금)이 PS성과급으로 전환되어
처음에는 고 연봉자에게 불리하고 저 연봉자에게는 좋은 제도였으나, 23년부터 PS성과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1월부터 ~ 9월까지 성과를 측정하여 11월말에 재직자 기준으로 1차 지급되고, 10월 ~ 12월까지
성과는 차기년도 3월말에 1차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 모두에게 2차분이 지급되도록 했다가
ㅇ 24년말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1차 성과급을 지불했고(예외인정)
ㅇ 최근에는 2차 성과급을 근무기간(10월 ~ 12월)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도록 수정한 바 있음(합리적이면 모순적인일)
[문제제기]
ㅇ 1차 성과급 지급기준이 11월말 재직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성과달성에는 기여했지만
당해연도 2월 1일 ~ 11월 1일자 비자발적 정년퇴직자는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 받는다는 점 (PS성과급은 임금성으로 임금 체불아닌가??)
ㅇ 그러면서 최근에는 12월 1일자 퇴직자는 PS성과급 1차는 모두받고, 2차분은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지급금액 수정함
[개선 희망요망]
ㅇ 11월 1일까지 자발적 퇴직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1차 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10월/11월 1일자 퇴직자도 2차 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26년 2월 1일자 퇴직자 부터 적용)
=> 22년 ~ 25년 정년퇴직자 집단소송의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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