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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소비자·시민단체 모두 불만인 선택약정율 25% 인상안...소급적용 안되자 '공약이행 논란'

2017.08.21 19:01

녹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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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소비자·시민단체 모두 불만인 선택약정율 25% 인상안…소급적용 안되자 ‘공약이행 논란’
기사승인 2017.08.21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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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입자만 우선 대상 여부 놓고 불만 표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율 인상에 대해 통신사, 소비자,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상안 적용 대상이 신규 가입자에만 한정되는 것을 두고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의 사실상 폐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역시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20%에서 25%로 인상하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연간 할인 규모가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제도가 시행되면 선택약정 가입자 수가 현재 140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5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이통사에 소급적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측은 “매월 평균 60만~70만명 수준의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된다”며 “(순차적으로) 위약금 없이 25%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본료 폐지로 1만1000원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와, 기본료 폐지와 할인율 인상안에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통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사진제공=참여연대>
선택약정 할인 대상에 기존 가입자 제외된 것은 ‘사실상 공약 폐기’
시민단체는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SK텔레콤의 사옥 앞에서 21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과 이통사의 태도에 대한 항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대상이)신규 가입자로 한정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일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총 1조원 규모의 절감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에 불과해, 정부의 예측대로 500만명의 가입자 혜택을 계산한다 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네티즌들의 비판은 이통3사로 집중됐다.
네티즌들은 “통신사 진짜 그렇게 해쳐먹고”(swee***), “제4통신사 엄청 늘려서 기득권 부시자”(nada***), “날강도 통신사들, 고객들은 그저 호갱님일 뿐”(ehy2***)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기존 가입자의 인하율이 확인 돼야지..신규가입자들 가입시 요금정책을 바꾸면 결국 제자리가 아닌가”(emam***), “얼치기들만 모여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지”(moon***) 등 해당 정책이 무용지물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통사도 강력 반발…법정 소송 이어질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3사는 정부의 통지서를 받아본 후 행정소송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매출 타격으로 인한 경영 악화, 수익 감소에 따른 투자 여력 감소, 주주들의 배임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이 5% 상향될 경우 연간 3200억원의 매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 비율이 40%까지 증가하면 1조원, 50%로 늘어나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 5%포인트 상향에 대한 법 해석도 정부와 차이가 있다.
정부가 할인율 5% 포인트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등을 통해 계산한 기준율에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100분의 5(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5%가 현재 할인율 20%의 5% 이므로 정부가 고시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할인율은 1% 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정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을 수용했던 이통사가 이번엔 법률검토까지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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