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 제한을 푼다네요 2021.02.19 23:25 입법취지 조회119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X2R1C0L2A1P0Y1H4P5H4D1P2M3F3J6&ageFrom=21&ageTo=21 목록 이전 다음 답글 익명수정 익명삭제 등록 댓글 (0) 패스워드 확인 X 비밀번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