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갑질 + 괴롭힘 + 심리적 폭행 = 인권침해

2020.08.07 08:23

원병희

조회1949
댓글 (3)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원병희

      2020.08.07 10:52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확인바람

    2020.08.24 5:49 오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12
    2020년 8월12일자 11면 “KT노동자들 구현모 사장 고발 ‘회사가 열악한 근무환경 방치’” 기사와 관련해 자료사진 속 모습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내 폐쇄된 다른 공간의 모습이며, 노동자가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은 5월 말~6월 초 두 차례 개·보수를 실시했다고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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