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비영업부서 강제영업할당 제보

2019.05.22 14:46

원병희

조회2851

비영업부서 노동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할당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사상 유불리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정위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한 바도 있으나, 만연된 준법의식 상실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준법 실천 의무를 담은 kt신윤리경영 지침을 잘 준수하겠다고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주저 없이 신고하겠다는 약속으로 서약서에 서명한 바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알고도 지시하는 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자, 또한 불법행위 공범자라 봅니다.

침탈된 kt의 직장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빙성 있는 많은 자료와 제보 바랍니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10-9877-3600 원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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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조합원

    2019.05.23 9:34 오전

    마케팅단 언제적 이야기 하는건가요
    아직도 강제할당이라 말이있나요
    일으해야 급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뿐입니다.
    절이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
    새노조는 조합원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조합원이 왜 그리 늘어나지 않나요?
    그것이 궁굼합니다,?????

  • 조하번

    2019.05.25 11:23 오전

    단물만 쪽 빨아먹고 조만간 구조조정하겠구나.

  • 원병희

    2019.06.13 10:26 오전

    원칙있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불법사례 제보바랍니다.
    그것이 장래 kt를 위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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