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통령비서실 직원 50만원 벌금에 채용 취소.. 1500만원 벌금 구현모는 되고 2022.08.02 14:27 제대로 조회107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선배님들 대통실 직원은 50만원 벌금 받아서 채용이 취소 되는데 kt대표 구현모는 1500만원 벌금을 받고도 떳떳하게 다녀도 되는가? 그래놓고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이야기 할수 있는지? 앞이 안보이는 kt를 생각하다 기사하나 올립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961 목록 이전 답글 익명수정 익명삭제 등록 댓글 (1) 결자해지 2022.08.07 10:38 오후 결자해지란 뜻이나 알랑가 모르겠네. 게다가 혼자 살겠다고 부하직원들 월급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으로 3년간 함께 같이 갈 이유가 있을까나... 글쎄...임단협때 진심이 나오겠지. 직원들이 동료인지, 그냥 이용해 먹을 대상인지를... 답글달기 수정 삭제 패스워드 확인 X 비밀번호 취소 확인
결자해지
2022.08.07 10:38 오후
결자해지란 뜻이나 알랑가 모르겠네. 게다가 혼자 살겠다고 부하직원들 월급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으로 3년간 함께 같이 갈 이유가 있을까나... 글쎄...임단협때 진심이 나오겠지. 직원들이 동료인지, 그냥 이용해 먹을 대상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