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이통3사 신규기지국 의무구축 현장점검 … KT 800㎒대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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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규기지국 의무구축 현장점검 … KT 800㎒대역 `관건`

[ 나원재 기자 nwj@ ] | 2017-04-10 15:58

미래부, 해당 대역 의무 구축한
기지국 수의 20%만 점검 방침
통화품질 향상·투자활성화 조치
미이행땐 주파수 할당취소 제재
KT 2011년 할당받은 800㎒대역
혼·간섭 이유로 투자 계속 미뤄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에 할당한 주파수별 통신 기지국 의무구축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오는 8월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10월쯤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통사엔 주파수 할당 취소란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800㎒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나 투자를 제대로 못한 KT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사에 대한 주파수 경매 할당 시 연도별 설비 구축 의무 조건이 부여되는데, 이달 들어 이에 대한 이행 점검에 들어갔다.

이통사가 이번에 점검 받아야 할 기지국 수는 총 9개 주파수 대역, 10만1820국이다. SK텔레콤이 총 3만7100국,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총 2만920국, 4만3800국이다.

미래부가 2011년과 2013년에 할당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이통사는 만 3년과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5%, 30%의 기지국을 의무로 구축하도록 돼 있다. 또 2016년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네 차례에 걸쳐 10~65%까지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3년에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점검은 각각 만 5년, 만 3년이 지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2016년 할당 분은 올해 만 1년 의무구축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2011년은800㎒, 900㎒ 대역을 할당받은 KT와 2.1㎓ 대역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점검 대상이다. KT는 기준 기지국 수 총 3만4400국 대비 30%인 1만320국 이상을, LG유플러스는 기준 기지국 수 4만국 대비 30%인 1만2000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2013년에 1.8㎓ 대역 주파수을 받은 SK텔레콤과 2.6㎓ 대역 주파수를 받은 LG유플러스가 10만6000국의 기준 기지국 수 대비 각각 15%인 1만5900국을 점검 받는다.

2016년에 2.6㎓ 대역(두 개 대역폭)을 받은 SK텔레콤은 기준 기지국 수 15만9000국 대비 20%인 2만1200국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8㎓ 대역을 받은 KT와 2.1㎓ 대역을 받은 LG유플러스도 10만6000개 대비 각각 10%, 15%인 1만600국, 1만5900국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게 된다.

다만 미래부는 모든 기지국을 점검하는 대신 해당 대역 의무구축 기지국 수의 20%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점검 이후 미이행 시 주파수 이용기간 10% 단축과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종료 후 주파수 재할당 거부, 일부 주파수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기지국 점검은 한국전파진흥원과 각 지방의 전파관리소 직원을 통해 점검하며, 예고 없이 진행한다”며 “통상적으로 현장 점검은 4월에 시작해 8~9월 마감하고, 10월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가는 현장점검과 함께 4월 말까지 각 이통사가 제출해야 하는 기지국 구축 실적 자료와도 비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KT가 지난 2011년 할당받은 800㎒ 대역 주파수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회사는 당시 800㎒ 대역 주파수를 받았지만, 혼·간섭 이슈로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자를 하지 않아 2015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현재도 800㎒ 대역 투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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