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단통법으로 SKT, KT 등 이통사만 배불려…4000억 부당 이득 취해 –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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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40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밝혀졌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선택약정 할인율 현행 20%서 30% 인상 필요 주장도 제기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주머니만 불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공시지원금에 포함해 지원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린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령 공시지원금이 22만원이라면 20만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마련하고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인 것이다. 신 의원은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개정 목소리도 컸다. “불법 보조금의 출처가 어딘지 알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변재일 국민의당 의원),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고려했을 때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릴 필요있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단통법 덕분에 이통 3사 실적 잔치?…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SKT는 4285억원, KT 4016억원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도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은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리공시제 역시 외국 제조사 역차별 문제,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1년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보다 2년 약정을 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6일 하나금융투자가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에도 이통 3사 모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SKT는 영업이익 4285억원, KT는 4016억원, LG유플러스가 1868억원 등 단통법으로 취득한 양호한 실적이 전망돼 단통법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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