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석채 KT 전 회장 유죄판결, 사필귀정이다

KT새노조성명Leave a Comment

오늘 서울남부지원은 KT 채용비리에 대해 이석채 전 회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김성태 의원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판결이 KT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판결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그가 의정 활동에서 KT를 비호한 대가로 딸의 부정 채용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는 매우 질이 나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성태 의원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도 형평성에 맞게 김의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 이번 KT 채용비리는 그 수법에 있어서 사회에 만연한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탈락자를 점수 조작으로 합격시킨 매우 엽기적인 범죄였다. 따라서 관련자 전원이 유죄를 판결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범죄수법의 엽기성에 비추어 2012년 하반기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3. KT의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마당에도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올인하고 있다. 현 경영진의 관여 하에 아무런 반성없이 윤리 불감증 상태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면, 이는 적폐 경영, 비리 경영 후계자를 뽑겠다는 얘기 밖엔 안 된다.

따라서 이사회는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들은 차기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이사회는 결의하고 국민과 주주에게 공표해야할 것이다.

2019.10.30.
KT새노조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