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긴급 간담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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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7년 3월 13일(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긴급 간담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kt와 포스코가 깊숙이 연루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부역자”인 황창규가 회장을 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한다는 것은, ‘몰상식’이고, ‘비양심’이며, ‘무책임’한 것입니다.그러나, 이 문제는 고질적인 kt의 문제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kt가 비록 “민영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역대정권 권력자의 ‘사유물’ 또는 ‘전리품’으로 취급되고 것에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에 따른 민영화의 폐해는 가중되고 있지만, 경영개선을 막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지배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여 민주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등이 이사회에 절반 정도로 참가하게 된다면, 권력자와 해외 투기자본이 kt를 ‘약탈’ 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민주화”만이 제2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kt가 적극 나서서 일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대 기업의 지배구조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를 개혁하는 길입니다.특히, 지배주주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해야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와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공동으로 일상적인 기업경영에 나서야 하며,감사로서 기업의 회계와 장기 전략(투자, 재무, 인사 등)을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는 긴급 간담회를 314일 화요일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개최합니다.

3. 긴급 간담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이해관 (kt 새노조 前위원장)

–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사민주의센터 대표), 전국공공운수노조 이경은 조직국장,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 등

또한, 간담회의 주관은 윤소하 의원실(정의당, 최순실국정농단사건특위청문위원)이며, 주최는 약탈경제반대행동, kt 새노조입니다.

이에,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7년 3월 13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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