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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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촛불로 떨쳐 일어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이 때, 국민기업 KT에서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을 완전 무시한 채,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현재 이사회는 그에 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동은 “황창규 회장은 지금 당장 KT에서 손을 떼야 하며, 그가 있을 자리는 광화문 KT 회장실이 아니라 특검의 조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황창규 회장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한 부역자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순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설립한 실체도 없는 재단입니다. 그런 엉터리 재단에 KT는 미르재단 11억원, k스포츠재단 7억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KT 규정에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덜렁 출연을 약정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출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엉터리 재단에의 출연을 KT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연이 이루어졌던 2015, KT는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고 그 한 해 전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8300명을 명퇴시킨 바 있었지만, 최순실 재단의 출연 요구에는 그야말로 절차도 무시하고 초스피드로, 모든 이사의 동의 하에 출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은 결코 피해자가 아닌 국정농단의 협력자 내지 부역자인 것입니다.

둘째,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회사 내로 끌어들여 이들의 이권추구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공범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어느 기업도 회사 내에 최순실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입사시켜 최순실 이권 챙기기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광고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은 엽기적일 정도입니다. 최순실 소유 스포츠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스키팀을 창단했다가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중단했다는 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산업 투자 등 최순실과 황창규 회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부역자를 넘어서 사실상 사업 파트너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말 산업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고 평창올림픽과 동계스포츠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주도하던 최순실의 핵심 비즈니스였다는 점에서 황창규 회장은 일시적 부역자를 넘어 사실상 최순실의 이권 추구의 공범인 것입니다.

셋째,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를 경영할 국민적 신망을 상실한 비윤리적 경영인입니다.

황 회장 취임 당시 박근혜 낙하산 아니냐는 여론과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은폐 책임자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는 KT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기업 CEO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 여론은 황창규 회장은 더 이상 국민기업 CEO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임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KT가 국민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들의 사유물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기업의 이름으로 비윤리적 경영인, 황창규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넷째, 황창규 회장은 물론 KT의사 결정단위인 이사회도 지금껏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최근 박근혜 식 유체이탈 화법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오히려 “외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풀린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도 KT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한편 미르재단 출연 등 황창규 회장의 배임행위와 실적 부풀리기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엉뚱하게도 정관에도 없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우선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한, KT는 계속 권력자의 이권 추구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제2의 최순실은 또 다시 출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자로서 또 촛불로서 요구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과정을 깊이 반성하고 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에게 남아 있는 KT에서의 할 일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또한 반성과 더불어 황회장 연임 심사 자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모아 황창규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아울러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어 특검을 방문하여 지난 해 10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미르재단 출연을 결정할 당시의 KT 이사 전원을 횡령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것입니다.

2017116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 윤소하 의원실,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전문기술협의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KT새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 KT CFT 철폐투쟁 위원회,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 녹색당충남도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호남평화인권사랑방,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붙임] kt 이사 고발장

 

고발장

고발인

  1. kt새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대표 위원장 임순택

 

  1. 약탈경제반대행동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길 아주빌딩 202호

공동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 김재율

 

피고발인

  1.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차상균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김종구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임주환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장석권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박대근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정동욱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현대원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임헌문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1. 박정태 ㈜kt 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고소죄명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적용법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고발사실

 

1. 피고발인들

 

피고발인 송도균은 2015년 12월 10일 ㈜kt 이사회 의장이었다.

피고발인 차상균, 김종구, 임주환,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현대원, 임헌문, 박정태는 2015년 12월 10일 ㈜kt 이사회 이사이었다.

 

  1. 범죄사실

 

0 재단법인 미르는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브랜드제고를 위하여 2015. 10. 27.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공익성도 없고 실체가 없는 단체였다.

0 ㈜kt는 황창규(이미 고발하였습니다)가 취임한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였다.

0 ㈜kt 이사회 규정 제8조 제14호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대표이사 황창규는 ㈜kt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0. 26. 재단법인 미르(서울 강남구 학동로 42길 21 소재)에 11억원을 출연을 약속하였다. )

0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발인인 ㈜kt의 이사들은 ㈜kt의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출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2015.12.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소재 ㈜kt 건물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발인들은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일자불상경에 ㈜kt 소유의 돈 11억원을 재단법인 미르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황창규(이미 고발하였습니다)와 공모하여 피고발인들이 ㈜kt의 이사로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kt 소유의 돈 11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고발의 경위

 

1. 고발의 목적

 

지금,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이용한 사실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의혹이 최초 제기될 당시 스스로 재단의 주인임을 자임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금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인양 180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고발인들은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 중 하나인 kt의 불법성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과 기업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거래의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총수도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와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에 고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횡령

 

. 재단법인 미르에 대하여

재단법인 미르는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브랜드제고를 위하여 2015. 10. 27.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공익성도 없고 실체가 없는 단체였습니다.

 

. kt의 구조조정

㈜kt는 황창규가 취임한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고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노동자들이 퇴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kt 이사회 규정

㈜kt는 2015. 10. 26. 재단법인 미르 재단에 11억원을 출연을 약속하였습니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제14호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창규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단법인 미르에 11억을 출연을 약속하였습니다.

 

.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kt의 이사인 피고발인들은 ㈜kt의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미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공익성도 없고 실체가 없는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주)kt는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재단법인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일자불상경에 ㈜kt 소유의 돈 11억원을 재단법인 미르에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교부에 동의한 이사들에게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3. 결론

 

kt는 그동안 공기업적 성격을 망각하고 독과점적 이윤을 챙기고자, 노동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갖가지 약탈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피고발들인 ㈜KT 이사들의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kt의 경우처럼 출연금 불법 모금에 참여한 대기업을 찾아내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2017. 01. 16.

 

고발인

 

  1. kt새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대표 위원장 임순택

 

  1. 약탈경제반대행동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길 아주빌딩 202호

공동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 김재율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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