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불법영업 물의..개인정보 도용에 문서까지 위조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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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통신 공룡 KT가 불법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몰래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위조된 서류로 계약하고 있지만, 본사에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얼마 전 KT에서 전화를 받은 이 모 씨.

초고속 인터넷의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며 재가입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 몰래 새 계약이 체결돼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 모 씨
– “KT 지사로 나갔더니 난데없이 인터넷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딸하고 상의해서 (지사로) 나갈 테니 그대로 두라고 그랬거든요.”

KT 지사와 대리점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 전화녹취(☎) : KT 지사 관계자
– “한마디로 말해서 휴먼 에러인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 꼬이고 이래서….”

하지만, 해명은 궁색합니다.

전산상에 남아 있는 신분증 사본을 멋대로 빼내는가 하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까지 위조했는데, 뒤늦게 KT 본사는 관리 소홀을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KT 홍보실 관계자
– “고객 동의 없이 대필을 했던 부분과 과거 이력을 활용했던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에 책임 회피를 위해 여러 대리점을 이용하고 가명까지 사용됐는데, 이런 불법 영업은 어르신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 모 씨
– “어르신들은 오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KT의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와 함께 불법 영업까지 동원해 고객을 늘려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One Comment on “[단독] KT 불법영업 물의..개인정보 도용에 문서까지 위조 – MBN”

  1. 저희 형님도 기존에 스카이라이프 tv+인터넷을 4년째 쓰고있는데 kt 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하면 된다고 tv+인터넷을 추가로 가입시킴.
    연세가 70이신 형님은 인터넷 안쓰고 tv만 2개채널 보시는데 스카이라이프에 27,500원/월, kt에 38,500원/월 등 총 66,000원/월 내고 tv 2개 채널보심
    스카이라이프에서 인터넷 해지하고 tv만 최소채널로 조정해 보려다 약정되 있어 거부 당하는 과정에서 kt의 어처구니 없는 영업실태를 보게됨.
    형님은 장애인등급,노인요양등급,저소득층 정부지원,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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