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KT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제보자 보복에 책임 물어야”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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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씨 제공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스위스에 본부를 뒀다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데 제주가 후보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다. 전 국민이 전화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일었고, KT는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로 시작하는 단축번호를 내고 캠페인 홍보에 가세했다. 이 회선은 사실 국내전화였다. 투표자들이 재단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걸려온 전화 수를 집계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뉴세븐원더스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령단체였다. 투표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속을 뻔했다.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 이 사실은 KT 새노조가 언론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 위원장은 최근 KT를 상대로 5000만원, 징계를 내린 직속상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 이후 해고 등 각종 징계조치를 받고 복직한 지 1년 만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일단 불이익을 줬다가 원상회복시켜주면 끝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3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나가자마자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기간이 끝나자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통근에 왕복 5시간30분이 걸리는 경기 가평군으로 발령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임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정직 취소 처분을 내리자,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며 시간을 끌었다. 4년이 흘러 대법원은 지난해 4월 KT가 이 전 위원장에 내린 징계조치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에는 채 한 달이 안 걸렸지만, 제보자로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는 4년이 걸렸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공익제보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말했다. “노조와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잘 풀린 공익제보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다. “부당한 지시라도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의 조직문화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무기력보다는 무모함을’. 이 전 위원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적힌 메시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내부고발을 결심하면서 이 메시지를 적었다. 무기력은 직장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공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이었던 KT는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위계적 조직문화는 강화되고,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2년까지 70명 넘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권과의 유착과 부당행위도 벌어졌지만 침묵해야 했다. ‘무모함 선언’은 살기 위해서라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KT 새노조는 9월 23일 KT가 청와대 관련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원, 7억원씩 기부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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