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온라인몰 ‘단말기 일시구매 제한’ 논란 –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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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9% 할부이자 8년째 적용… “소비자 기본권 침해” 목소리 높아 

이동통신 3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일시불 구매를 막고 있어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홈페이지 다이렉트몰 ‘유플러스숍’에서는 전 기종 단말기에 대해 일시불 결제가 불가능하다. KT ‘올레샵’에서는 삼성 갤럭시S7을 포함해 4개 기종을 제외하고 일시불 결제를 막고 있다. SK텔레콤 T월드다이렉트에서는 일시불 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삼성카드로만 이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T가족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통3사가 홈페이지에서 일시불 결제를 제약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소비자기본법’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시불 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며 “소비자기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통사의 이 같은 ‘일시불 결제 불허 조치’는 최대 36개월간 고객들을 붙잡아 두면서, 연 6%에 육박하는 할부 이자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통사는 2009년부터 단말기 구매 고객들에게 연 5.9%의 할부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이 금리는 기준 금리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현재도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비용 △단말기할부채권 부실화 우려에 따른 보험 비용 △할부이자율을 정하는 주체는 카드사라는 이유 등으로 할부 이자를 고리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올해 1월부터 단말기할부채권을 금융회사에 할인해 넘기는 ‘채권 유동화’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비용이 낮아져 할부 이자를 낮출 유인이 생겼지만 할부 이자는 낮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국장은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들이는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개통 신청을 한 후 상담센터나 대리점에 별도로 요청을 하면 일시불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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