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이통사, 휴대폰 할부 보증보험료 1조 고객에게 덤터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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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보증보험료(채권보전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면서, 마치 보증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증보험료 4년 전 “폐지” 밝혔는데
할부수수료에 포함, 계속 받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구매자가 내는 할부수수료에 보증보험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로 추산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보험료는 1조283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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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료다.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때 25만원 이하 단말기는 1만원, 25만~45만원짜리는 1만5000원 가량의 보증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야했다. 금융기관에서 휴대전화 구입비를 빌리면서 내게 되는 할부이자는 이통사가 부담했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2009~2012년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잇달아 폐지하고 대신 12개월 이상 할부 구매자에게 매달 연 5.9%의 이자를 받는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할부 구매시 연 5.9%, KT 가입자는 연 6.1%의 할부이자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1만~4만원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였다. 또 이자 비율이 할부원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40만원대 이하의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문제는 할부수수료 내역 안에 보증보험료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통사들이 ‘보증보험료를 폐지한다’고 밝혀 마치 보증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다. 지금도 일부 통신사 대리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기존 보증보험료가 없어지는 대신 할부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부담해오던 할부 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폐지한다고 약속했던 보증보험료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뜻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을 뿐 면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용자의 초기 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증보험료(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용자가 납부하는 할부수수료는 모두 단말기 할부 구매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기업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무제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데이터·음성통화·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이통사들은 과장광고 혐의를 인정하고 2013~2014년 해당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 약 740만 명에게 1~2GB의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통신사들은 보증보험료가 ‘폐지’된다고 표현해왔다. 할부수수료에 보증보험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기만”이라며 “공정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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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할부이자 자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 기기변경·번호이동·신규가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41.9%로 나타났다.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응답자도 31.6%에 달했다.

김경미·강태화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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