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복 논란 KT, 잘못 없다는 태도 ‘일관’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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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KT에 대해 최근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참여연대가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참여연대가 KT를 고발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는 현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당한 처분이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직원 이해관(53)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이뤄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에서 KT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후 KT는 이 씨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이 씨를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에서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 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 권익위가 이 씨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정당하며, KT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로 인해 이 씨는 지난 1월 KT원효지사에 복직했지만 KT는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며 또 다시 이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T가 이씨를 출퇴근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부시킨 후 이씨가 허리통증 악화로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 이유없이 무단 결근 처리한 후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KT의 부당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KT는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취임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황창규 KT 회장의 행보가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는 형국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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