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규약 (2024.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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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규약

제1조【명칭】

본 조합은 KT새노조(이하 “본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영역명은 KOREA TELECOM NEW TRADE UNION(KTNT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활동

  2. 노동인권 및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3.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경영감시 활동

  4. 사회 진보를 위한 사회연대활동

  5. 기타 노동운동에 관한 사항

제4조 【단체가입 및 탈퇴】

본 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주식회사KT 와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4. 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7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조합의 규약과 각종 회의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정기 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단, 조합비 납부 등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월부터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4. 본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8조 【지부 및 분회】

본 조합은 산하에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지회,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 【기구】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조합원 총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제10조 【의결 정족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조합원 총회】

조합원 총회는 KT새노조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의결 기능이 있다

  1. 위원장 및 조합임원의 선출 및 신임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상급, 연합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 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조합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13조 【상무집행위원회】

본 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상무집행위원회를 둔다.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임원으로 하며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합의 각급회의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5.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산하에 실과 국 편성권

제14조 【회계감사】

본 노조는 조합회계와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노조는 노조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제16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상무집행위원

  4. 회계감사위원

제1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본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임기 종료 30일 전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에서 한다.

제18조 【노동쟁의】

본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조합비】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정기 조합비를 납부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1%로 하며,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제20조 【포상】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 및 대외 인사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본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을 위반한 자

제22조 【징계의 종류】

  1. 정직(1 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권(2 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제명: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영구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제23조 【징계기관】

  1. 조합원의 징계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조합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비위가 중할 경우

전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3월 이내의 정직에 한 한다.

제24조 【사면, 복권】

위원장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을 시킬 수 있다

제25조 【해산】

본 조합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부칙(2011.07.01)

제1조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2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2011. 7. 1)

개정(2016. 1. 16)

개정(2017. 3. 24)

개정(2018. 1. 27)

개정(2018.6.9)

개정(2024.3.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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