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KT 임단협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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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단협은 적폐 청산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동안 적폐 경영 하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마저 부정 당했던 KT 및 그룹사 노동자들에게 억눌린 각종 권리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 면에서 2018년 임금교섭은 적폐경영 하에서 계속 억눌린 기본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그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률 2퍼센트 인상은 절대적인 양에서도 매우 부족한 것일 뿐 아니라 경영 성과 전사 부진으로 성과급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조삼모사의 전형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도 어김 없이 성과에 급급하여 기본급 강화가 아닌 일회용 지급분 백만 원, 주식 배분 등에 매달리는 잘못이 또 다시 반복되었다.

또한 전 사회적인 워라밸 분위기에서 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화 시키는 담대한 임금구조 개편이 요구됐지만 이를 공론화시키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한편 임금피크제 재협상, 대학생자녀 학자금 부활 등 적폐경영 하에서 없어진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 회복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의 대상이 KT 내 소수라는 점에서 복지가 KT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 노동자들은 복지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 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차별해소가 시대적 요구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변변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룹사 노동자들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룹사 최저임금 1만원, CEO연봉상한제, 그룹사 동일복지제도 도입 등 KT와 그룹사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노조의 주장은 교섭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마지막으로 KT새노조는 이번 교섭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KT새노조의 교섭 참관을 제1노조는 거부했다. 투명한 교섭 절차 없이는 KT노조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8.5.28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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